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수원가정법원 · 2021르843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
- 2선고 2019드단38704 판결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3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망 소외 2(000000-0000000,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4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전부 항소하였다가 공동원고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2. 18. 선고 2019드단38704 판결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망 소외 2(000000-0000000,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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