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르20470 · 선고 2021.03.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령)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애숙)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1.
- 3선고 2019드합60886 판결 【변론종결】2021.
- 44. 【주 문】
-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4,157,0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령)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애숙)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17. 선고 2019드합60886 판결 【변론종결】2021. 3.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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