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3285 · 선고 2018.04.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기윤석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4가단5295795 판결 【변론종결】2018. 13.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940,195원 및 그 중 40,279,343원에 대하여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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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기윤석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 선고 2014가단5295795 판결 【변론종결】2018. 3.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940,195원 및 그 중 40,279,343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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