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4659 · 선고 2020.01.3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부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변론종결】2019.
- 422. 【주 문】
-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3,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249,716,648원, 원고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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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부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변론종결】2019.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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