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2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0584 · 선고 2020.11.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전정욱) 【피고, 피항소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
- 2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변론종결】2020. 3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3. 정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취득세 884,02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3,727,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전정욱) 【피고, 피항소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변론종결】2020.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3. 정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취득세 884,02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3,727,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