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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각하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44114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1. 1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2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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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디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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