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9742 · 선고 2020.08.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성준)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8가합35776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 18.에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80,890,707원을, (2)
- 45. 19.부터 1.까지,
- 5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각 월 8,043,42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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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성준)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35776 판결 【변론종결】2020. 7.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8.에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80,890,707원을, (2) 2018. 5. 19.부터 2019. 1.까지, 2020. 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각 월 8,043,42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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