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대법원 · 2020므15841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 1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 2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 3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 4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외 9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