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0두57332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 1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 21.
- 316.
- 4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4항 본문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5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 6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문언ㆍ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6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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