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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대법원 · 2017도7236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1. 1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2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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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준범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4. 27. 선고 2016노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피해 회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먼저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하여 출원ㆍ등록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14조 제1항[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제1항 참조)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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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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