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상해·모욕·명예훼손
대법원 · 2019도13404 · 선고 2020.08.13
판결 요지
- 1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 2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왕규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8. 28. 선고 2018노1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10조[2] 형법 제307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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