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16다254467, 254474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 1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이처럼 파산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2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 이러한 파산채권자표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파산절차는 폐지되거나 종결될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① 먼저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반소원고) 2 외 5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주식회사 동보 외 10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 2016나2034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62조 제1항제464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52조 제1항제460조제462조 제1항제464조제535조 제1항제2항제54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62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62조 제1항제464조민사소송법 제136조제262조[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252조 제1항제28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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