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 선고 2018.12.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1.
- 3선고 2015가합1446 판결 【변론종결】2018.
- 48. 【주 문】
- 5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945,896,320원과 이에 대하여
- 6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건물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31. 선고 2015가합1446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945,896,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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