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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 선고 2018.12.0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 21.
  3. 3선고 2015가합1446 판결 【변론종결】2018.
  4. 48. 【주 문】
  5. 5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945,896,320원과 이에 대하여
  6. 6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건물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원고의 회생채무자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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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창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31. 선고 2015가합1446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개발에 대한 회생채권은 945,896,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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