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820 · 선고 2020.07.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재현(기소), 신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고정1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라고 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재현(기소), 신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1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