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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1426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재현(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1 협회 이사이고, 피해자 공소외 4는 미국 공소외 2 그룹(영문명 생략)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3. 310. 19.경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학회○○○○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 사기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파운더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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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재현(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1 협회 이사이고, 피해자 공소외 4는 미국 공소외 2 그룹(영문명 생략)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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