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누10123 · 선고 2018.07.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2.
- 2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5.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변론종결】2018. 6.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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