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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002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상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남영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 【변론종결】2020.
  4. 421. 【주 문】
  5. 5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10,0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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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상용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남영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 【변론종결】2020. 1.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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