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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

대법원 · 2015다71726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이때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2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3. 3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조교수인 丙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면직처분과 복직이 반복된 후 다시 3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반복되자 丙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법인이 丙에 대한 거듭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1~3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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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분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16. 선고 2015나6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3차례의 직권면직 및 복직 경위 1) 피고는 (학교명 생략)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현행 제10조의3 참조)[3] 민법 제750조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현행 제10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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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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