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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17847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1. 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등이 乙 외국회사가 생산ㆍ판매하는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 전면에 甲 등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의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乙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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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HERM?S INTERNATIONAL)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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