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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24906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1. 1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2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집행판결의 소송물(=외국판결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력의 부여를 구하는 청구권)
  3. 3甲이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甲과 乙은 이혼하고 부부 공동 재산인 부동산은 甲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甲이 위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미국 법원이 위 외국판결 중 이혼 부분의 효력은 유지한 채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원에서 선고된 외국판결에 대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하여만 발생하므로, 위 외국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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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3. 31. 선고 2015나51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이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피고 광주광역시의 상고이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제1항[2] 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3]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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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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