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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7다248919 · 선고 2020.08.13

판결 요지

  1. 1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 측) /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2. 2甲이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乙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마친 후,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등을 시행한 사안에서, 甲이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성형’ 부분에는 소음순수술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乙이 甲에게 음핵성형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3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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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7. 4. 선고 2016나30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제751조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750조제751조민사소송법 제288조[3]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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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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