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7다273663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 1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 2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3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2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2 외 3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원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춘천)2016나100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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