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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7다273663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1. 1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2. 2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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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2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2 외 3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원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춘천)2016나100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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