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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2227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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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1. 선고 2018누321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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