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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25255 · 선고 2020.08.27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2. 2양도인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렌즈 변위유닛을 갖는 레이저 웰더 등 5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주주 및 직원인 乙 등과 ‘甲 회사의 권리 및 책임, 의무의 양수양도 합의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등이 퇴사한 후 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특허발명들을 제조ㆍ판매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계약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정한 기간을 정한 계속적 계약으로서 경영위탁과 유사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의 이전을 포함한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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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디에스테크놀로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디에스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원 담당변호사 한승미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1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451조[3] 특허법 제126조민법 제105조제4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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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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