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정정무효(특)
대법원 · 2017후2864 · 선고 2020.08.27
판결 요지
- 1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 3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코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7인) 【피고, 상고인】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7허4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범위 해석 및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42조 제2항제97조[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3]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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