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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30730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1. 1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이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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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4나2051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87조제88조제90조민법 제741조[2]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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