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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20후10827 · 선고 2020.11.05

판결 요지

  1. 1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ㆍ선정ㆍ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2‘청문각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 선사용서비스표 ‘’을 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甲이 청문각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丙이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청문각출판’이라는 상호로 청문각출판사에서 출판하던 도서들을 출판, 판매하고 있는데, 甲이 서비스표인 ‘’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자, 丙이 甲을 상대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甲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및 기존 출판영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 직원과 거래처를 乙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甲과 乙은 위 양도계약을 통하여 ‘청문각’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위 표장의 사용 권원은 최종적으로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청문각’이라는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乙 또는 丙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甲의 위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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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5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제7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0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제7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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