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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퇴직금

대법원 · 2020다207864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2甲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甲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甲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乙 등은 원칙적으로 甲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甲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등 乙 등이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나, 이는 甲 회사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乙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乙 등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乙 등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한 점, 乙 등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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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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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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