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75433, 275440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 1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내용
- 2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로 지정하되, 甲이 乙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甲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나머지 양육비 등 전액을 일시 지급하며, 지체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불이행시 甲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甲으로 하여금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양육비 등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시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현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1. 10. 선고 2015나56444, 56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8. 5. 6.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10.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3조[2] 민법 제103조제8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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