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므12484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1. 1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될 수 없는 것이다.
  2. 2甲 출생 무렵 甲의 생모로부터 甲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甲을 아이가 없었던 乙과 丙 부부에게 맡기자, 乙이 甲을 자신과 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丙과 함께 양육하다가 丙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丙은 그 후 甲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甲이 성년이 될 무렵 甲의 바람에 따라 甲의 할머니(乙의 어머니)가 甲을 丙에게 데려다주면서 甲과 丙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丙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丙 사망 후 丙의 동생 丁이 甲을 상대로 丙과 甲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甲을 친자로 출생신고 한 무렵부터 乙과 이혼할 때까지 甲을 감호·양육하는 등 甲과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였고, 이혼 이후 丙과 甲이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생겼으나,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일 뿐 丙과 甲이 장차 둘 사이의 종전 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丙은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되어 있는 甲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바 없으며, 오히려 甲이 성년이 될 무렵 甲의 할머니가 甲의 바람에 따라 甲을 丙에게 데려다주자 甲과 왕래를 재개하였는데, 이는 甲과 丙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丙에게 甲과의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甲도 丙과 재회할 무렵 丁의 설명으로 丙이 친모가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丙에게 자신의 출산소식을 알리고 丙을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甲에게는 丙이 친모가 아니더라도 丙과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丙과 甲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를 창설 내지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甲이 성년이 되어 丙을 찾고 연락을 하기 시작한 이후의 모습은 甲과 丙 사이에 그 시기의 모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교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인데, 이에 따르면 甲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시 단절되었던 甲과 丙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甲이 성년이 될 무렵 다시 회복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甲과 丙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7. 17. 선고 2017르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80년 출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생모로부터 피고를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아이가 없었던 소외 1, 소외 2 부부에게 맡겨졌다. 나. 소외 1은 1980. 10.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65조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제878조구 호적법(1984. 7. 30. 법률 제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2] 민법 제865조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제878조구 호적법(1984. 7. 30. 법률 제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