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4916 · 선고 2018.10.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2.
- 2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변론종결】2018. 30.(피고 2에 대하여),
- 38. 29.(피고 1에 대하여) 【주 문】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1이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4,584,991,272원 및 그 중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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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변론종결】2018. 5. 30.(피고 2에 대하여), 2018. 8. 29.(피고 1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1이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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