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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34965 · 선고 2020.02.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2. 2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미 및 여기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3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때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 근로복지공단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의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권리를 승계하였고, 甲의 승계인인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소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날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甲의 소 취하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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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구상금

원고 측 주장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측 변론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3.

법원 판결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2]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미 및 여기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12. 선고 2016나61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8조제170조[2] 민법 제169조제170조[3] 민법 제168조제169조제17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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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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