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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건물인도

대법원 · 2024다241169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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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피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2, 피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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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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