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파산선고
대법원 · 2023마6582 · 선고 2023.11.09
판결 요지
- 1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 2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7. 11. 자 2022라211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2]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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