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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물품대금

대법원 · 2024다282719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1. 1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회사는 丙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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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목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시연 외 4인) 【피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0. 선고 2023나62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8조제169조[2] 민법 제168조제16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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