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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3심기각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대법원 · 2019두44606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1. 1구 공무원연금법(2018.
  2. 23.
  3. 320.
  4. 4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할 때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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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5. 선고 2018누63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1968. 9. 20.부터 2001.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과 1975. 5. 26. 혼인하였다가 1994. 5. 17. 이혼하였고(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고 한다), 1998. 7. 8.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 6. 15. 이혼하였다(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현행 제4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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