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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5고단1132 · 선고 2017.05.2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4인 【검 사】 이수창(기소), 채양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2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22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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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4인 【검 사】 이수창(기소), 채양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 피고인 23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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