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
대전지방법원 · 2017노1646 · 선고 2017.11.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수창(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5.
- 3선고 2015고단1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13,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13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14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2, 피고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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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수창(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13,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13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14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13, 피고인 1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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