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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대법원 · 2017다17955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2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위탁계약 중 乙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乙 등은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甲 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는 점, 乙 등이 甲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乙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乙 등으로 하여금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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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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