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7다251564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 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2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 3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 4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4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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