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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주차장관리·운영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 2015다201749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토지의 공유자인 甲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乙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은 다음, 위 토지에 지하 8층, 지상 12층(지하 3∼8층은 주차장,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은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 지상 2∼12층은 오피스텔)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은 甲 등이 공유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은 乙을 분양주체로 하여 분양하였는데, 乙이 지하주차장 전체에서 외부 차량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받는 등 주차장 영업을 하자, 甲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조항에서 ‘오피스텔 입주자는 지하주차장 중 지하 6∼8층을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의 소유자인 甲 등만이 지하 3∼5층 주차장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 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 사업을 하여 얻게 될 수익 또한 甲 등에게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주차장 관리·운영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등이 ‘지하 3∼5층 주차장에 관한 전속적 사용권’을 보유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려면 지하 3∼5층 주차장에 관한 전속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리규약이 있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위 공급계약서에는 오피스텔 입주자가 지하 6∼8층 주차장을 사용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지하 3∼5층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하 3∼5층을 甲 등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오피스텔 입주 무렵 작성된 관리규약이나 관리계약서에도 지하 3∼5층 주차장의 전속적 사용 합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급계약서 조항이 甲 주장의 전속적 사용권을 설정하려는 공급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성립한 규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공급계약서의 해석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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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3나2026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소외인 등 1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2. 11.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제16조제1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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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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