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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다293582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1. 1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안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 안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경우 및 단지 예정액이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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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6인)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3. 선고 2014나204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82조제382조의3민법 제681조[2]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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