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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8후11353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1. 1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2명칭을 “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정정발명의 구성 및 기술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항, 제6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제2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제4항, 제5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3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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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썬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손광남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8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3] 특허법 제133조제1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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