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2520 · 선고 2017.05.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창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4.
- 2선고 2015구합6150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추가징수액 761,2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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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창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추가징수액 761,2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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