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2심인용확정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9945 · 선고 2017.07.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우토스트라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1가합34076 판결 【변론종결】2017. 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각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공동하여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5. 1.부터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우토스트라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1가합34076 판결 【변론종결】2017. 4.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각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공동하여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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