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행정3심기각확정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8두32200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2018.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5.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 26.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1.
- 3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위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 4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1.
- 5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도희)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8. 선고 2017누66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제45조 제2항 참조)제46조의4(현행 제46조 참조)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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