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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22303, 222310, 222327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1. 1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할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정하였다(제1항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기억매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입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가 보조기억매체를 정의하면서 든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도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한다.
  2.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할 때 반드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하는 각종 정보의 게시·전송·대여·공유 등 일련의 정보 제공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으려는 자를 연결시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개행위를 말한다. 또한 정보통신수단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수시로 정보전송이 일어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하여 금융, 전자거래, 보건의료 등 각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별 법령과의 관계나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 제공의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통틀어 정보통신망법에서 예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3신용카드 등 발행·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乙 회사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의 직원인 丙이 甲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丁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한 뒤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와 자신의 컴퓨터에 위 개인정보를 저장한 후 대출중개 영업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戊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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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외 1인) 【피고, 상고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 선고 2016나2090012, 2090029, 20900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제2항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제6조(현행 제7조 참조)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 참조)[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제3조 제1항제28조 제1항[3]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제2항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제6조(현행 제7조 참조)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 참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제3조 제1항제28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민법 제750조[4]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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