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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2심기각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3761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리미티드 (영문회사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3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0.
  3. 3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변론종결】2016.
  4. 41. 【주 문】
  5. 5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6. 6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게임물 명칭 2 생략) for Kakao"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거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주소로서 "(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사용하는 게임을 직, 간접적으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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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리미티드 (영문회사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3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변론종결】2016.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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